미투1 진선미 의원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제외해자는 이유 3줄 요약 : 1. 진선미 의원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2.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실제 성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때, 성폭행범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3. 오해들 하시는 것이, 진선미 의원은 허위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진선미 의원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 http://v.media.daum.net/v/20180308142247359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 무슨 소리인지,, 그거.. 2018. 3. 11. 이전 1 다음